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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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4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의정부 장암생활권 주택재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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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10-5075호(2010. 4. 12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의정부시 고시 제2012-2호(2012. 1. 5), 의정부시 고시 제2012-74호(2012. 7. 10), 의정부시 고시 제2013-47호(2013. 3. 25) 및 의정부시 고시 제2015-206호(2015. 11. 2)로 변경 고시된 「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5차, 경미한 사항)결정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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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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