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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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53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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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53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공원조성과, 032-458-7038), 계양공원사업소(공원조성담당, 032-458-7182), 서구청(공원녹지과, 032-560-4492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0년 0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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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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