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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217-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