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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도시관리계획(재정비)결정(변경)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(변경) 하였으므로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통영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내용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통영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