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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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-1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| ||
| 사업명 | 평촌동868-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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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-116호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1. 안양시 고시 제2016-72호(2016.6.9.)로 결정 고시된,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868-1번지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2020년 06월 26일 안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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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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