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산 도시관리계획(중로1-30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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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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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-110호 오산 도시관리계획(중로1-30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오산시 고시 제2016-26호(2016.03.1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오산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30호선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에 의거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2. 오산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30호선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에 의2020년 06월 26일 오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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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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