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 : 주차장15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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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연천군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연천군청 | ||
| 사업명 | 15호 주차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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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-101호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 : 주차장15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.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원 전곡읍 재래시장 주차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한 군계획시설(주차장)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(군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 및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0년 06월 26일 연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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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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