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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곡, 군남도시계획도로 중로1-전곡3호선 외 11개 노선 개설공사와 관련한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