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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 고시 제2020-192호(2020.06.26.)로 고시된 군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