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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군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동 결정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