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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 군관리계획(재정비: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관계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및 완주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