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19개 파일 더보기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도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순창군청 건설과(063-650-1827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