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로구역(광역시도 60호선) 결정,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 2류501호선, 대로3류505호선, 중로1류502호선, 소로2류6호선)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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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4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광역시도60호선 도로구역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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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49호 도로구역(광역시도 60호선) 결정,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 2류501호선, 대로3류505호선, 중로1류502호선, 소로2류6호선)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60호선 및 도시계획시설【도로: 대로2류501호선, 대로3류505호선, 중로1류502호선, 소로2류6호선, 사업명: 공항서로~남북로간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「도로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(변경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,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도로과, ☏032-440-3792), 경제자유구역청(용유 무의개발과, ☏032-453-7572), 중구청(도시개발과, ☏032-760-751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 ※ 「도로법」제2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는 의제 처리함.2020년 0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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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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