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계양근린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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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65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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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65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계양근린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(☎ 032-458-7184), 인천광역시청(공원조성과 ☎ 032-458-7038), 계양구청(공원녹지과 ☎ 032-450-6833~4)에 비치하였습니다.2020년 0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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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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