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곰고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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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5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0-06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의정부시 도시과 | ||
| 사업명 | 곰고개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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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-158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곰고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정부 도시관리계획(곰고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)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)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시스템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2020년 06월 29일 의정부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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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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