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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06-1번지 일원 송화근린공원 등 평택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근린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걸정.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.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