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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-142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
고시일 2020-06-30 문의처
열람장소 안양시청 도시계획과
사업명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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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0-142호

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

안양시 고시제2010-86호(2010.9.1)로 결정 고시, 안양시 고시제2013-123호(2013.10.30), 안양시고시제2014-167호(2014.11.28), 및 안양시 고시제2015-133호(2015.11.09)로 변경 고시된 호원초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

2020년 06월 30일

안양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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