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양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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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-17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고양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고양시청 재정비촉진과 | ||
| 사업명 | 능곡 재정비촉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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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-174호 고양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1. 경기도 고시 제2007-372호(2007.11.5.)로 능곡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39호(2010.7.29.), 고양시 고시 제2011-209호(2011.12.6.), 고양시 고시 제2012-267호(2012.10.17.), 고양시 고시 제2013-45호(2013.1.25.), 고양시 고시 제2013-190호(2013.6.21.), 고양시 고시 제2015-156호(2015.5.29.), 고양시 고시 제2015-244호(2015.8.21.), 고양시 고시 제2016-36호(2016.2.23.), 고양시 고시 제2016-255호(2016.10.21.), 고양시 고시 제2017-22호(2017.1.24.), 고양시 고시 제2017-300호(2017.9.26.), 고양시 고시 제2017-381호(2017.12.22.), 고양시 고시 제2018-59호(2018.3.13.), 고양시 고시 제2018-174호(2018.6.29.), 고양시 고시 제2018-191호(2018.7.13.), 고양시 고시 제2018-274호(2018.10.19.), 고양시 고시 제2018-339호(2018.12.14.), 고양시 고시 제2019-98호(2019.4.5.), 고양시 고시 제2019-213호(2019.7.16.), 고양시 고시 제2019-306호(2019.10.15.)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2.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또한 고양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4.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 재정비촉진과(주소: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-2, 고양시청 별관(성광빌딩) 2층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2020년 06월 30일 고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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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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