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덕소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0호선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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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7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0-06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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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512-5번지 일원에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주민생활 환경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신청된 덕소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10호선)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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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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