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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(도시?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(도시?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(지역?지구등의 지정 등)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 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