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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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-6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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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10호(2011.6.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89호 (2015.3.11.)로 정비계획 변경지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179호(2017.6.7.)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,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2017-107호(2017.10.25.)로 사업시행인가되고,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19-27호(2019.4.10.)로 관리처분 인가고시 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240-38번지 일원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3조, 제65조 및「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, 제22조에 따라 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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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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