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범천동 963-1번지 일원 중로2-105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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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0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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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부 고시 제555(1972. 12. 30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되고, 부산 진구 고시 제2010-58(2010. 8. 25.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어, 같은 고시 제2011-16(2011. 3. 9.)호, 같은 고시 제2011- 125(2011. 12. 14.)호, 같은 고시 제2013-4(2013. 1. 9.)호, 같은 고시 제2014- 29(2014. 3. 19.)호, 같은 고시 제2014-66(2014. 7. 2.)호, 같은 고시 제2014- 145(2014. 12. 31.)호, 같 은 고시 제2015-68(2015. 7. 8.)호, 같은 고시 제2015-141(2015. 12. 30.)호, 같은 고시 제2016-142(2016. 12. 21.)호, 같은 고시 제2018-4(2018. 1. 3.)호, 같은 고시 제2019-91호(2019. 5. 22.) 및 같은 고시 제2019-119(2019. 7. 10.)호, 같은 고시 제2019-204호(2019. 12. 25.)로 최종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(도 로: 중로2류105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 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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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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