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66호
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☎032-440-1722), 인천광역시중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760-7518), 동구청 도시정비과(☎032-770-6212),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880-4487),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749-8652), 남동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3-2955),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63), 계양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0-5633),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☎032-930-3198)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7월 01일
인천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