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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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-117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유아어린이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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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어 다음와 같이 실효 되었음을 알리고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☏032-930-3198)와 산림공원과 (☏032-930-387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 2020. 7. 1. 강 화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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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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