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(장기미집행 시설) 도시관리계획 결정(실효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실효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(☏062-410-6728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(관계도면 북구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