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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학교) 결정이 변경 및 실효되었기에 2.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