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, 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