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51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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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관리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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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, 가. 건설부 고시 제1985-399호(1985. 9 .17.) : 반월신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, 나. 안산시 고시 제2001-34호(2001. 5. 16.) : 안산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 변경, 다. 안산시 고시 제2020-3호(2020.01.02)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고시 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인 '선부동 도시계획도로(중로1-51호선)확장 공사'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변경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(031-481-2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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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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