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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리시의 대.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공간체계 구축과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도시관리계획(재정비:시결정사항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