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78호
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(일몰제 시행)
1. 남양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 1항에 따라 최초결정일 로부터 20년이 도래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효(부분실효 포함)고시하고자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,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시설)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20년 07월 01일
남양주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