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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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-37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국도 17호선 도로구역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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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실효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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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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