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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원 전곡5지구 내 「주택법」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제 협의된 공동주택(석미모닝파크3차 아파트)건설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(군관리계획의 결정)에 따라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