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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 군관리계획(시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공원, 녹지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