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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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10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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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그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해서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며, 같은 법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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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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