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순창군 구암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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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시 제2020-205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순창군 | ||
| 고시일 | 2020-07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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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고시 제2020-205호 순창군 구암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. 「온천법」 제10조의2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순창군 구암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0년 07월 01일 전라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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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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