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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, 호평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, 호평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0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
고시일 2020-07-02 문의처
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
사업명 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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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280호

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, 호평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남양주시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0-183(2010.9.3.)호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-243(2010.11.30.), 남양주시 고시 제2015-324(2015.12.10.)호 및 남양주시고시 제2015-354(2015.12.24.)호로 변경 결정된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6-363(2016.12.30.)호로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반영에 따른 구역계 변경 및 측량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면적 등 변경 사유 발생과 2.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 호평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15-324(2015.12.10.)호로 변경 결정된 평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된 호평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4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.

2020년 07월 02일

남양주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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