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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-124호
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
고시일 2020-07-02 문의처
열람장소 의왕시청 도시재생과
사업명 고천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
첨부파일

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-124호

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1-340호(2011. 12. 2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8-54호(2018. 4. 23.), 의왕시 고시 제2018-110호(2018. 7. 16.), 의왕시 고시 제2019-176호(2019. 9. 17.)로 정비계획 변경된 의왕시 고천동 276-8번지 일원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 및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「

2020년 07월 02일

의왕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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