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-78호
진주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3-7 외 다수 도로, 교통광장, 진주혜광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1.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(진주시 고시 제2020-77호, 2020. 7. 1)에 따른 연접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(변경)사항인 진주도시관리계획(도로, 광장, 학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(☏055-749-8868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0년 07월 02일
진주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