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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인접한 시설에 대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