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종합운동장) 세부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-101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건설부고시 제1986-227호(1986.05.23.)로 최초 고시되고 동해시고시 제2018-134호(2018.11.23.)로 결정(변경)된 동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종합운동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세부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하고자 하며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체육위생과(033-530-2122) 및 도시과(033-530-221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