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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: 교문1지구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구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 : 교문1지구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0-82호
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
고시일 2020-07-06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교문1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1. 구리시 지구단위계획구역(교문1지구)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한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(031-550-23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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