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견산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(4호 근린공원, 16호 완충녹지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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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-4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평택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4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/ 석정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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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원시설은 경기도 고시 제2006-181(2006.6.13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4-261(2014.10.17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47(2017.3.6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25(2018.1.30.)호. 평택시 고시 제2019-39(2019.2.18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-252(2020.6.5.)호로 결정(변경)되고 녹지시설은 평택시 고시 제2014-261(2014.10.17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7-333(2017.11.10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8-25(2018.5.14.)호, 평택시 고시 제2019-158(2019.5.15.)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-473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견산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사업(4호 근린공원, 16호 완충녹지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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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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