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251호
「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」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23호(2013.01.16.)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
제2013-358호(2013.10.09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-483호(2014.12.17.), 부산광역시 고
시 제2015-426호(2015.11.25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318호(2016.09.28.), 부산광역시
고시 제2016-396호(2016.12.7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23호(2017.01.23.), 부산광역시
고시 제2017-77호(2017.03.22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59호(2020.02.26.)로 산업단지계
획 변경승인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원의「부산 신소재일반산업단
지」에 대하여『산업단지 인?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
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』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산업입지과)와 기장군(일자리경제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
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
2020년 07월 08일
부산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