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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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-74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남구 | ||
| 고시일 | 2020-07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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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319호(2006.9.13.)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6-101호(2016.03.16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-417호(2016.12.21.)로 정비구 역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-63호(2017.07.12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9-39호(2019.04.0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부산 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9-52호(2019.05.0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고시 된 대연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3조 및 같은법 제65조, 「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정정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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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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