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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신소현동 101-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한 확정측량에 따른 가각부 선형 및 면적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