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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시 고시 제2020-120호(2020.7.1.)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정정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