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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019-611호(2020.01.02.)로 변경 고시된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23조, 제28조, 제29조, 제59조의2 및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·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