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김제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 결정,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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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-11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0-07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코웰패션 콤플렉스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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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김제시 고시 제2017-80호(2017.8.11.)로 최초 결정된 김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김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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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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