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-116호
숭의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과 지형도면고시
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116호(2008.6.30.)로 고시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2호(2010.2.1.) 및 미추홀구 고시 제2020-24호(2020.2.17.)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일원 숭의3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(032-880-4482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0년 07월 13일
미추홀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