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연산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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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-78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연제구 | ||
| 고시일 | 2020-07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연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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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-143호(2007.4.11.)로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및 도시계 획시설(공원) 결정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287호(2015.7.29.), 제2015-411호 (2015.10.28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되었으며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6-12호 (2016.02.17.)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연산공원)에 대 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및 동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,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,「토지이용규제 기본 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연산공원)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(녹지공원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, 이 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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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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